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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2 00:24:01
  • 수정 2015-08-12 0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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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외 시민 170명이 안성시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임대형민자사업, 이하 BTL'라 한다) 및 수익형민자사업(이하 BTO‘라 한다)협약을 체결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 및 운영되는 것으로써 시민의 알권리가 존재함에도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성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김지수 의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및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kimjisoo24)를 이용해 안성시가 비공개로 일관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의 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 및 공익소송단의 명단과 회계를 포함해 이후 진행된 내용등을 블로그에 공개한 소장내용을 가감 없이 기술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소송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가 맡았으며, 그는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에 대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익측면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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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김 지 수 외 170

※ 상세한 명단은 별지기재와 같음 [참여자 명단은 블로그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문 정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22, 615호(삼성동,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우 135-728, 전화 02-551-2211, 팩스 02-551-2213)

피 고 경기도 안성시장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시장 황 은 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소외 경기도행정심판의원회의 2015. 4. 29.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 거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당사자 관계

원고 김지수를 비롯한 원고들은 안성시민입니다. 피고는 안성시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및 수익형민자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2. 사실관계

가. 피고의 투자사업 등

피고는 안성시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임대형민자사업, 이하 ‘이 사건 BTL'라 합니다) 및 수익형민자사업(이하 ’이 사건 BTO‘라 합니다)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BTL계약과 이 사건 BTO계약으로 인하여 피고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계약이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약150여억원을 20년간 총 3천억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안성시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안성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나. 원고 김지수의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부분 비공개 처분 등

원고는 이 사건 BTL계약과 이 사건 BTO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2015. 1. 30.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일부분만을 공개하였습니다. 원고 김지수는 피고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소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였습니다(갑제1호증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참조).

피고가 공개한 정보는 원고들이 이 사건 BTL계약과 BTO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3. 피고의 정보공개의무

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BTL, BTO 계약은 안성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BTL, BTO 계약은 안성시민의 세금으로 지급 및 운영되는 것으로써 시민이 지급한 세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권리가 존재합니다.

더구나 피고는 민간사업자에게 2014년부터 2034년까지 약 총 3,720억원을 상환해야 하고 그 대부분의 부담을 모두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나. 이 사건 BTL, BTO 계약으로 인하여 하수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BTL, BTO 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는 전국최고수준의 인상율로 하수요금을 올렸습니다. 하수요금의 인상은 이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추후 사업 내용에 따라 투자비용이 증대되는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가 요금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며 그 부담은 모두 원고들을 비롯한 안성시민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4. 원고를 비롯한 안성시민의 알권리

이에 원고 김지수를 비롯하여 원고들은 안성시민의 자격으로서 이 사건 BTL, BTO 계약의 적정성,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알권리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거부처분의 위법성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한 이유를 “사업의 상세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어 세부내용까지는 공개가 어렵고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협약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여 본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안성시에 있다는 의견을 회신받아 민간사업 시행자가 동의한 내용까지만 부분공개하게 된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02.08. 선고 2006두4899 판결[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고 한바, 피고의 비공개 사유는 사업내용이 유출될 경우 안성시가 책임진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피고의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5. 결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포스팅 상단에 파일 첨부]

※ 기타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출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5 구합 2209)|작성자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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