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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3 08:47:04
  • 수정 2015-08-13 0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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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는 12일 A씨(32)를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50분께 안성시 자신의 형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잠자는 형수 B씨(33)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파출소 조사 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파출소 창문과 방충망을 잡아 뜯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관계자는 “가족끼리 모여 술을 마신 후 형과 형 부인이 따로 잠을 자다 발생한 일”이라며 “A씨가 집행유예기간이어서 구속이 불가피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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