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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1 18: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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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안성 아양도로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적법하게 보상 업무를 실시한다


안성시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 관련 교통량 증가 예상되어 통행 불편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 도모하고자 “안성 아양도로(대로3-11호선)개설공사” L=2,400m, B=25m 구간을 2016년 11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11%로 아양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기에 맞추어 본 공사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본 공사 보상 구간은 대덕면 내리, 옥산동 등으로 전체 사유지 87필지에 면적 32,613㎡로 보상비는 약 140억원이며, 보상 시행은 LH공사에서 추진하며 2017. 7월경 감정평가 완료하고 8월 초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계약 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10일내에 지급된다고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우선 적법하게 보상 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 며 “재산권 침해가 없는 보상 요구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사시공 및 보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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