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른 화재∙폭발 등 위험성 예방을 위해 관내 38개소 셀프 주유취급소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이달 중순(18일)까지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불특정 시간∙장소에 실시할 것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변경허가 위반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예정이며, 타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행당기관에 통보 또는 고발하게 된다.
박승주 서장은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주유소 내 유증기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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