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8월 17일(목) 안성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번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중 새롭고 신선한 시각을 가진 5명의 신임 위원들을 위촉하여 심의를 하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할 것이며, 안성시 공유재산(시유지 등)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안성시는 2013년에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5명의 당연직 공무원(부시장과 각 국장, 정책기획담당관)과 6명의 위촉직 위원(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관련 분야 대학교수, 공무원 4급이상 경력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2013.6.16~2017.6.15일까지 4년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해 왔다.
새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2017년 6월~2019년 6월까지 2년동안 안성시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련된 중요사업에 대한 심의에 새로운 시각의 투입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산관리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의 신임 위촉직 위원 투입으로 안성시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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