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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7 19: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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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미양면 양지리 역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면


안성시는 미양면 양지리 40-45번지에서 시작되어 양지리 95-7번지까지 지정되어 있는 연장 204m, 폭 8m인 역전마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보상계획을 2017.9.4.일 공고 했다고 밝혔다.


역전마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사유지는 6필지에 면적 447㎡, 총 지장물 9건으로 2017. 10월말까지 손실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11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등과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이다.


역전마을 도시계획 도로는 현황도로가 좁고 막다른 도로로서 주택화재시에도 소방차가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도로가 개설되면 재난대비는 물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 도시계획도로가 하루빨리 개설되기만을 마을사람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우선 적법하게 보상 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가 없는 보상 요구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사시공 및 보상과정에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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