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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8 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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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세정민원실 전경


안성시는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2기분 98,863건, 40,729백만원을 부과 고지 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은행 CD/ATM기에서 조회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 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고지서 신청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농협 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박상호 안성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지나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바라며,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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