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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안성시의회 더 민주당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 관련 안성시의 입장 발표해
  • 기사등록 2017-10-20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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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과 안성시의회 전경


안성시는 20일 “일부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17일 안성시의회 더 민주당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 관련 안성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안성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제기한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 및 시기, 위법 부당 편성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시는 “기자회견 등 일련의 사태는 법령 및 관계규정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시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시의회와 소통․협력․노력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 보도자료 전문을 아래에 가감 없이 기술한다.


“일부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안성시의회 더 민주당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 관련 안성시의 입장



안성시는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원주 부의장을 비롯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 황진택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안성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 회견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 및 시기에 대해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는 예산 편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가뭄 및 수해복구 예산 편성>

지난 봄과 여름, 안성 지역에는 가뭄과 수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수해의 경우 7월 16, 31일과 8월 24일에 폭우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폭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급선무였고 현장 확인과 복구예산 산정과정에 다소간 시일이 소요되어 9월 중에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소규모 복구사업의 경우 연내 복구완료를 위해서는 마무리 추경 편성 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고, 중․대규모 복구사업은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하여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 및 경기도 추경예산 반영>

국가 추경예산 편성(7월 22일 의결)이후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9월 12일 의결) 경기도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임금 등 경상비 반영>

지난 9월 6일 무기계약직 노조와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위법 부당 편성 주장에 대해


○ 보조금심의 관련

첫째, 일부 시의원의 주장과 관련하여 2017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는 단지 사업명만 나열하여 심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의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자료를 제공하고 서면심의를 받는다면 이는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둘째, 시의회 일부 의원님들의 기자회견 자료 별첨 1 중 2번부터 18번까지 17건의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 후 회계연도 중 내시변경의 경우 ~ (중략) ~ 심의 제외 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연 심의제외 대상입니다.


셋째, 그 외 1번과 19번 사업(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귀농창업 시업비 지원)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고객민원 > 온라인 민원신청 > 유사민원 검색 > 2016년 5월 27일 답변자료 11번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관한 질문”을 보면 “개정「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라 사업의 용도가 지정되고 재원분담 기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투자심사 절차위반에 대해


2017년도 본예산 중 안성시 승격 제20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 8천만원은 행사 개최를 위한 경비 일체이고, 읍면동 체육회 지원은 15개 읍면동 체육회에 각각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안성시 자체투자심사 대상인 1억 원 이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예산 심사 시 시의회에서는 이의 없이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기자회견 등 일련의 사태는 법령 및 관계규정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시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시의회와 소통․협력․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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