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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4 18:30:57
  • 수정 2017-10-24 1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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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세정민원실 전경


안성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시는 기간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와 압류재산(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각종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등록(신용정보) 등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팀에서 체납자별 체납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및 행정재제를 실시하고, 그 외 체납자에 대하여는 세무과 전직원과 읍·면에서 담당자를 지정 책임징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질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에 대하여는 강제견인후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행정을 실시한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각종 재산 및 급여·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및 공공기록등록 등 행정제재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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