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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3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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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에서는 최근 전남 고창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최근 철새도래지인 안성천의 야생철새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반시민 행동수칙으로는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금지, 손을 자주 씻고(30초 이상)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이다.


또한 축산농가 종사자 행동수칙으로는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손을 잘 씻기(30초 이상), 닭·오리 축사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사에서 나온 후에는 샤워하기, 농장에 일반 출입제한,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질 경우에 신고 등이다.



한편 국내, 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가금류와 접촉후 10일 이내에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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