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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1 22: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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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1단계 종료시점인 내년 3월 24일까지 축사 적법화 총력 대응에 나선다.


안성시는 1단계 종료시점인 내년 3월 24일까지 축사 적법화 총력 대응에 나선다.


축산업이 규모화, 전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안성시 적법화 대상농가는 544개소이며 그중 83농가가 완료되어 15.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시민회관에서 집합교육, 무허가축사 전수조사 실시, 적법화 TF팀 운영,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정협의회 운영, 축산단체 및 건축설계사무소와 간담회 실시, TF팀 읍면동 순회상담, 지역별 적법화 최종설명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적법화과정에서 제반비용 부담비용으로 인한 적법화 기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기대심리, 입지제한지역, 국공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 현행법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축사 등으로 추진에 어려음을 겪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가 1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황은성 안성시장”은 기존 TF팀을 보강한 전담TF팀을 축산정책과에 설치하여 내년 1단계까지 총력대응하도록 관련부서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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