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12-13 16:25:34
기사수정

- 벼, 양파, 마늘, 감자 등 지역특화품목 재배농가 확대 시행

- 지역농협 출하약정농가 50~60% 농산물대금 선지급 실시

- 연간 최대 1,600만원(월 200만원) 무이자 지원혜택

- 읍면동사무소에 2018.1.10까지 우선지원 신청접수


▲ 안성시가 2018년도‘농업인월급제’우선지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금년도 시범 시행한 벼 재배농가들의 농업인월급제시행 호응도가 높아 2018년부터는 지역특화품목인 마늘, 양파, 감자, 무, 콩, 양배추, 인삼, 배, 포도, 복숭아 등 10개 품목을 관내 지역농협 및 인삼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들에게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로 농협에서 우선 지급해 주고 출하시기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시가 보전해 주는 일종의 영농자금 무이자 지원 시책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농업인 월급제을 지급받은 농업인들 대다수는 부채상환, 영농자재구입, 생활비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44농가가 433백만원의 무이자 지원혜택을 받았다.

 

또한, 가을철 목돈을 쥐는 것에 익숙한 농업인들이 월급제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시행에서 나타난 건의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벼 이외의 10개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 농가를 추가하여 약정액의 50% 범위내에서 연간 160만원(월 20만원)에서 1,600만원(월 200만원)까지 농산물대금 선지급 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을 300농가까지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농업인월급제 우선 신청기간은 2018.1.10까지이며 심의를 거쳐 1월 20일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부터는 수시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달 20일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666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