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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5 1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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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안성시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무료인 국가암 검진(종별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이거나,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 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유료) 검진시 암을 진단 받은 경우이다. 이는 각 암종별 검진시 기본검사를 실시했어야 인정이 된다.


그 중 2016년까지 국가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는 2017년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9,000원, 지역 90,000원 이하)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신청시 2016년 의료비 발생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원발성 폐암환자는 등록 신청월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암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암과 관련된 치료비 및 약제비를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내 지원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최대 연속 3년 동안 지원 받는다.


한편, 의료급여수급자와 소아암 환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소아암(백혈병 포함) 환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는 암환자가 아직 등록 신청하지 않았거나 올해 사망한 경우 2018년이 되면 의료비 소급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2월말까지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를 등록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방문보건팀(031-678-574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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