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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1 16: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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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21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소방법령 안내 및 소방안전교육을 병행실시 했다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21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소방법령 안내 및 소방안전교육을 병행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교육은 신속한 대응능력과 영업주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재 초기대응 및 행동요령 ▲노후소화기 교체안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안내교육 및 홍보▲영업주ㆍ종사원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승주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대처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영업주 및 종업원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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