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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4 1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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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포스터


안성시보건소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고위험군’이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을 일컫는다.


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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