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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5 1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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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7년 12월 27일 모집공고 한 전세임대 26세대(기존주택 16세대, 고령자 9세대, 유공자 1세대)에 대하여 2017년 1월 18일(수)부터 1월 24일(화)까지 신청받는다.


안성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7년 12월 27일 모집공고 한 전세임대 26세대(기존주택 16세대, 고령자 9세대, 유공자 1세대)에 대하여 2017년 1월 18일(수)부터 1월 24일(화)까지 신청받는다.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8,500만원이고,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지원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분할하여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2.29.) 기준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주민과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등록장애인인 2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접수기간은 2018년 1월 17일(수)~2017년 1월 23일(화)까지(토,일요일 제외)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기타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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