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1-16 15:58:11
기사수정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운영 중인‘법률홈닥터’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법률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법률 홈닥터’사업은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성시는 지난 2014년부터‘법률홈닥터’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법률 홈닥터’는 안성시청 내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의 다양한 생활법률 상담 및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등)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방문민원 및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등으로 293건의 법률상담 및 교육, 구조알선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보호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여차하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었던 취약계층 주민들이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였을 때 가장 뿌듯하다”며 “법률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안성시 법률홈닥터를 방문하거나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 홈닥터’이용상담은 안성시청 본관 1층 법률홈닥터실(☎678-5874)에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방문 전 전화로 예약을 하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688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