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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7 1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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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3월 30일(금)까지 75일간 「2018년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안성시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3월 30일(금)까지 75일간 「2018년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무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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