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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7 16: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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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올 한해 도로명주소 종합 일제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생활 속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하여 안성시는 주민등록표 등 공적 장부와 실제 도로명 주소 불일치등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도로명주소가 부적정하게 부여된 사례를 조사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건물 번호판의 불일치 및 주민등록 주소가 아직도 지번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도로명 주소 사용을 계도 하여 공적장부 불일치 자료를 집중 정비하고 집 앞(건물) 건물번호판의 자연훼손. 오류표기 등을 조사해 건물 번호판 보수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 번호판 등이 소유자.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 진 경우 에는 그 소유자. 점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도로명 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 하거나 제거한 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파할 예정이다.


김종도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장은 “일제정비 기간 중 시민들에게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홍보하고 건물번호판이 자연훼손 되었거나 잘못 부착 된 건물번호판의 신고를 받아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주변에 건물번호판의 훼손 등이 발견될시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031-678-8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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