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등의 선물세트 위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공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한다.
위반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방법검사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 등 제품의 외형을 중시하기보다 내실 있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더불어 폐기물도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된다"며 과대포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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