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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1 1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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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세무서(서장 김동욱)는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사업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세무서(서장 김동욱)는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사업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 임원진을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조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25일에 평택·안성지역 상공인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일자리 안정 자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1.30일에는 국세청 차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위해 국세청 차장(서대원)이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지역현장사업주 25여명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제도의 취지 및 신청 방법을 알리기 위해 평택세무서 홈페이지(http://j.nts.go.kr/pt/)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를 게재하여 해당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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