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 최대 1억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천만원 이며, 모두 연 1% 금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식품위생업소에서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031-672-1988)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휴․폐업 ․ 행정처분 ․ 신규영업신고(6개월 이내) ․ 융자상환 미완료 ․ 융자금 목적 외 사용기한 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이며, 융자를 받은 후 기한 내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폐업, 영업소폐쇄, 허가․등록취소, 영업자 지위 승계,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해당 내용은 안성시 홈페이지(https://www.anseong.go.kr/) 또는 안성시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anseong.go.kr/health)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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