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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7 1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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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운영한다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 화재취약대상 416개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3대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고 대형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오는 8일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을 갖고 전담반을 본격적으로 배치해 소방 안전 활동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불시에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예고서를 모바일로 현장에서 즉시 발부한다.


박승주 서장은 “최근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며, “관계자들도 대형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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