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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3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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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양파, 마늘, 감자 등 지역특화품목까지 확대 시행

- 연간 최대 1,600만원(월 200만원) 무이자 지원혜택

- 지역농협 통해 1차분 25농가 330백만원 우선지원


▲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벼를 포함한 마늘, 양파, 감자 등 10개 지역특화품목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로 농협에서 우선 지급한다.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벼를 포함한 마늘, 양파, 감자 등 10개 지역특화품목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로 농협에서 우선 지급해 주고 출하시기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 방식으로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시가 보전해 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금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지난 12월 중순부터 1개월간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심의를 거쳐 1차분 농업인 월급제 우선지원자 25농가 3억3천만 원의 무이자 지원혜택을 제공했다. 

 

이번에 선정된 농가는 약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1,600만원(월 200만원)까지 지원받아 영농자재구입 및 생활비, 자녀학비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지난해 44농가에 4억3천3백만 원을 지원했다.


금년에는 사업홍보 강화로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신청농가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300농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을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는 특색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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