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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2 1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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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민감사청구단이 주민감사청구 설명회를 시작으로 청구인 모집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2월 28일 열린 설명회 모습. (출처=청구단)


안성시민감사청구단(대표 유병욱, 이하 청구단)은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성시민들이 ‘안성시민감사청구단’을 구성해 ‘안성시 위법·하자행정 주민감사청구’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민감사청구단(이하 청구단)은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청구단은 주민감사청구의 첫 절차인 ‘주민감사신청서’와 ‘주민감사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 지난 2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대표자 증명을 받은 상태이다. 청구단 대표는 안성미디어협동조합 유병욱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청구단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 사안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위법·하자 편성·교부·집행·정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법 연임 등이다. 안성시는 2017년 본예산에 시민체육대회 사업비 3억8천만원은 편성하면서, 사전이행절차인 경기도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3억8천만원 모두 시민체육대회 추진 사업비로 3억원 이상 행사성사업에 해당돼 경기도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한다는 회신을 지난 1월 14일 청구단에 보내온 바 있다. 청구단은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3억8천만원의 시민혈세를 지방재정법 등 법령과 지침을 어기고 위법 편성해 민간단체인 시체육회에 지원한 안성시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청구단은 안성시가 3억8천만원 중 3억원의 보조금이 당초 보조사업자인 시체육회가 아닌 읍면동체육회에 교부된 점에 대해서도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3억원 보조금의 당초 사업부서는 교육체육과였으며, 보조금심의 등을 통해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시체육회이다.


그러나 안성시는 3억원 보조금을 예산재배정 과정을 통해 15개 읍면동사무소에 2천만씩 쪼개 배정하고, 읍면동사무소는 해당 보조금을 관할 읍면동체육회에 교부했다. 이로써 교부·정산관리의 주체는 교육체육과에서 읍면동 체육회로, 집행·정산의 책임은 시체육회에서 읍면동체육회로 변경됐다.


청구단은 이 같은 행정을 3억원 보조금 교부·집행·정산의 책임을 본청과 황은성 시장이 대표자로 있는 시체육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와 읍면동체육회에 떠넘기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행정에 위법·하자는 없는지 주민감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청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과정의 위법·하자는 없는지에 대한 읍면동사무소별로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산서류 누락 ▲자부담 약정 미이행 ▲사업기간외 집행 ▲사업목적외 사용 ▲현금 사용 등 수많은 위법·하자가 드러났다.


주요 위법·하자 사례로는 ▲2천만원 교부금 중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 상당을 식대·노래방·사우나 등에 사용한 사례(목적외 사용) ▲사업기간을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로 명시한 사업계획서로 교부금을 교부받은 후 10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700만원을 집행한 사례(사업기간외 집행) ▲834만원의 사업비를 자부담하는 사업계획으로 교부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 약정 자부담 중 22만원만 집행한 사례(자부담 약정 미이행) ▲타 단체와 개인에게 보조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한 사례(현금 사용 및 목적외 사용) 등이 있다. 

 

이에 청구단은 보조금 정산시 당연히 첨부돼야 하는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보조금·자부담 집행현황 ▲사업비 집행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10만원 이상 집행 견적서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내부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사업추진 증명사진 등 정산서류 일체와 정산서류가 누락된 경우 그 사유를 안성시에 요구한 상태이다.


청구단은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 해당 정산서류 공개가 이뤄지면 자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하자 행정과 비교 분석해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안성시 제출자료에 허위·위조 사안이 있는 경우 주민감사와 별도로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청구단은 법령에 의한 ‘연임 판단기준’을 어기고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위법 연임한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은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에 대한 세부판단기준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14년 4월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 연임 판단기준’을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해당 판단기준에 의하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나’ 등급을 받은 경우 ▲최고 등급을 받거나, 전국 순위가 상위 10% 이상인 경우 ▲2단계 이상 등급이 상승했거나, 2배 이상 순위가 오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안성시설관리공단은 최근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46개 평가 공기업 중 전국 순위 44등(직전연도 대비 6위 하락, 점수 0.36점 하락) ▲2년 연속 ‘다’ 등급의 최하위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황은성 시장은 이 같은 연임 불가 결과에도 2017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성시설관리공단 박상기 이사장을 위법 연임시켰다.


청구단은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위법 연임의 책임을 묻는 한편, 안성시에 위법 연임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공식 질의할 방침이다. 안성시민감사청구단 유병욱 대표는 “안성시는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감시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안성시 행정 전반을 분석해 위법·하자 행정을 막고 그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청구단이 제시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사본


청구단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주민감사청구 설명회를 시작으로 청구인 모집 활동에 돌입했다. 청구단은 3월 중 조례에 규정된 15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완료,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서명부 확인과 감사청구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사무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모든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며, 감사기관은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된다.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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