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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5 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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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교체와 점검을 당부했다.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교체와 점검을 당부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2017.01.28.)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후 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에서 실시하며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한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분말 소화기는 안성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 방문해 폐기를 의뢰 할 수 있다.


박승주 서장은“소화기는 화재 초기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주택과 영업장에 설치된 소화기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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