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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연대,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과 투자심사의 위법·하자”주장 - 근거 없이 표 대결로 밀어붙여 가결시킨다면 법적 대응 불사
  • 기사등록 2018-03-12 2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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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민연대


12일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최현주)가 안성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2018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4개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 절차상 위법·하자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안성시의회에 답변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에 따르면 “안성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총사업비 20억원) ▲공도 진사도로(총사업비 156억원) ▲공도 마정도로(총사업비 50.5억원) ▲삼흥-미장간 도로확포장공사(총사업비 181억원)등 해당 4개 사업은 시의회 승인을 득해도 위법·하자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의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성시민연대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 등의 사업 추진이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으로 반영을 강제한 제도로, 안성시의 경우 20억 원 이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며, “20억 원 이상이라 함은 총사업비를 말하는 것으로, 20억 이상의 총사업비 중 일부만을 편성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지만 안성시는 407.5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이번 2018년 제1회 추경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관련사업, 당해 연도 추가된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는 중기지방계획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하지만 안성시는 4개 사업이 2018년 1월~2월 실시된 ‘시민과의 대화 민원현장 방문’에서 제시된 주민건의 사업으로 ‘불가피한 사유’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내놓고 있어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는 “오히려 6.13 지방 선거를 앞둔 선심성, 불법 예산 편성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업비는 행안부의 답변 근거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지 안성시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일한 상황임에도 해당 예산안을 승인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제시했다.


안성시민연대는 두 번째로 ‘투자심사의 위법·하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해당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자심사 => 예산편성 => 시의회 제출 =>시의회 심의’순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안성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투자심사를 득했다.”며,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또한 예산조례연구회 분석결과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자체의 위법성도 확인됐다.”며, “지방재정법 제37조의 제2항은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안성시는 공직자인 부시장을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위원회는 투자심사를 회의가 아닌 서면심사로 진행했다.”며, 절차상 하자도 지적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는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조건부 투자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행안부 입장과 ▲해당 4개 사업의 투자심사를 진행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승인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과 “승인의 적법 여부에 대해 행안부 등 상급 기관에 명확한 답변을 받은 후에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 할 것”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는 “상기와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가 확실한 근거 없이 표 대결로 밀어붙여 가결시킨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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