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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3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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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2018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자동차22,195건) 7억7천193만5천원을 부과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3월 9일에 발송하였으며, 정기분의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경유자동차(부과기간: 2017. 07. 01 ~ 12. 31)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납기 내(4월 2일)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4월 30일) 지나면『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자동차,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시 1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자동차분 일시납부 제도』는 년도별로 1, 2기분에 걸쳐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연도 최초 납부일 내(4월 2일)에 전액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정기분 고지서 수령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분 수납 전 3월 23일(금)까지 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10% 감면된 금액으로 2018년 4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 (☎031-678-2624, 28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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