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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3 1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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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공연음란 피의자를 신고자인 여고생의 결정적 제보로 조기 검거했다


7일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공연음란 피의자를 신고자인 여고생의 결정적 제보로 조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6시 25분경 안성시 낙원역사공원 內 화장실 부근에서 ‘어떤 아저씨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흔들고 돌아다닌다.’는 A 고등학교 B 학생(17세, 여)의 112신고로 중앙지구대에서는 신고접수와 동시에 순찰차 3대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미 현장에 도주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신고자 B 학생이 성인도 매우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피의자의 공연음란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출동경찰관에게 제공하였고, 경찰은 일주일 전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받은 자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안성경찰서는 용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팀원 간 신속하게 자료 공유하여 범행현장 중심으로 순찰차별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구역을 집중 탐문수색 중 안성 성모병원 방면으로 도주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생시간으로부터 15분 만에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이에 윤치원 경찰서장은 범인검거를 도운 용감한 여고생에게 지난 12일 표창을 수여하면서 “여고생이 많이 놀랐을 텐데 침착하게 대응하여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도움을 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아울러 윤 서장은 “평소 시민과 경찰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였고, 안성을 민경협력 치안의 본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이번 범인검거 사례에서 드러난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도 안성시민과 경찰이 하나가 되어 안전한 안성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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