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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의원, ‘안성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 개정·시행할 것 주문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위해
  • 기사등록 2018-03-14 1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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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 안성시의회의원


13일 이기영 안성시의회의원이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토론을 통해 에서 안성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꺼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안성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개정 및 시행을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각종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를 안성시민으로 우선 고용토록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지장을 주거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에 소요되는 건설기계는 안성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안성시 관내업체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증대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시행 할 것”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지역업체는 제도개선, 기술정보 제공,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것과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것, 시에서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 원 이상의 전기·기타공사의 경우, 해당업체는 착공 신고시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50%이상을 안성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할 것,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안성시민 50%이상 고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할 것과 특히 지역내에서 회사 파산 등으로 인한 실직자를 우선고용 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할 것”등을 제시했다.


그는 “만약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성시민 50% 이상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손해배상금 상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업체의 활성화촉진을 위해 건설기계ㆍ장비의 50% 이상을 안성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할 것, 시에서 종합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가급적 지역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여 현재의 낙찰률을 1%라도 높일 것 등을 주문했다.


이기영 의원은 끝으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제안은 안성시민의 고용근거 마련과 고용비율을 확대함으로 장기적으로는 기본적 생활안정 기반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활성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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