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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01 1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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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차량 증가와 더불어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체납액은 164억5천2백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1억4천8백만원(19.2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총력을 다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침 일찍 이동하는 체납자는 주간영치 활동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야간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차량을 적발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폐업법인 운행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불법 명의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 없이 그대로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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