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4월로 예정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해 위택스,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국·내외 소득 모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이다.
시는 이번 홍보 내용에 4월에 집중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납세자 홍보를 추진하여 안정적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법인 및 납세대행인등에게 신고 마감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세무과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로 신고업무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법인들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