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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1 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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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세정민원실


안성시는 4월로 예정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해 위택스,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국·내외 소득 모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이다.


시는 이번 홍보 내용에 4월에 집중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납세자 홍보를 추진하여 안정적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법인 및 납세대행인등에게 신고 마감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세무과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로 신고업무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법인들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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