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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2 1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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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일(화) 4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찾아가는 규제혁파 안성시 순회간담회』을 가졌다.


안성시는 20일(화) 4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찾아가는 규제혁파 안성시 순회간담회』을 가졌다.


이날 순회간담회에는 김대순 안성부시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박성구 규제개선팀장 등 규제 관계자 9명이 참석하여 토지3건, 건축4건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제일먼저 건의된 지적확정측량 대상요건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부담금 부과 규제완화는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개발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 진입도로 규제완화는 피해사례가 명확하여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다.


또한, 건축분야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정부의 안전정책이 팽팽하게 논의되어 김대순 부시장은 “건축법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비교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박성구 팀장은 “안전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나 오늘 안성시가 건의한 7건에 대하여는 추가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대순 부시장은 규제혁파의 중요성과 부서간 협업으로 이룬 규제개선은 안성시민이 받는 혜택임을 강조하면서 경기도 순회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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