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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도의원, ‘인간은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다.’성토 - 경기도내 안성 금광초, 대덕초 포함 고압선과 인접한 학교 80여 곳에 이르러
  • 기사등록 2015-09-03 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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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이재준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보도 자료를 통해 고압선 인근 300m 이내에 총 80개 학교와 100m 이내로 아주 근접한 곳이 28개교이고 초등학교가 절반이 넘는 45개에 이르며 특히, 최근 4년간 안성관내 금광초등학교와 대덕초등학교가 포함된 3개 학교만 1회 전자파 측정이 이뤄졌을 뿐 심각한 사회적 외면현상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자료에 의하면 고압선 인근 학교 학생들이 암 발생률이 2.5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지 이미 오래며, 이에 따라 각국은 고압선 부근의 학교 설립을 억제하고 기준치를 대폭 강화하여 미국, 스위덴 2mG, 네덜란드 4mG, 이스라엘, 스위스는 10mG 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보다 208배, 이탈리아 보다 80여배 높은 833mG라고 전했다.


또 가정 주택의 경우 300m 이내 주민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보상법에 따라 직간접 지원을 받고 있으나 학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지중화 공사 또한 예산문제로 미뤄지는 실정이며 개인이 주택에서 생활하는 시간과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방과 후 교실을 다니는 학생이나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별반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주택에 머무는 일반인보다 전자파 노출 시간이 길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준 의원은 “인간은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다. 전자파 위험에 과다 노출된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전자파과민증과 같은 신종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전적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정부와 경기교육청, 한국전력공사는 경기도 학교 인근 고압선 대책을 서둘러 우회 또는 지중화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정기적인 전자파 측정을 통해 어린아이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또한 어린이 관련 환경 기준 전반을 점검하고 대폭 강화된 가칭 “어린이청소년 환경특별규칙” 제정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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