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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03 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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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소 176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광고(표시)해 판매한 업소 8개소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소 등 총 23개소를 적발해, 이 중 21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고 2개소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도내에 유통 중인 친환경인증농산물 40개를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등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친환경유기가공인증업소의 경우 친환경법 위반사례가 없는 등 대체로 적법하게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남종면의 한 업소는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가공공장에서 일반 밀가루 860포(20kg 기준) 3518만원 어치를 구입해 면류 재료로 사용하면서 ‘100% 무농약 재배’, ‘무농약 우리통밀 사용’ 등으로 표시·판매하고 약 38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천시 신둔면의 한 업소는 일반 채소 적겨자 532kg, 케일 565.5kg, 상추 332kg 등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표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송산면에 소재한 업소는 2015년에 생산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베리 약 500kg(1500만원 어치)를 마치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무농약’이라고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인증에 따른 점검은 인증기관·농가에 국한돼있어 생산·유통되는 인증품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도 특사경은 현재 민간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행정조사권은 농관원에만 있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권 부여(또는 권한이 있는 농관원과의 합동단속)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생산 농산물 박스에 인증마크가 프린팅된 박스를 사용하는데 인증이 취소 또는 중단됐을 경우 박스에 대한 수거·폐기 등 관련규정이 없어 취소 또는 중단됐을 경우에도 이 박스를 계속해 사용할 수 있어 관계부처에 이의 수거·폐기 등의 근거규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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