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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견인조치 - 안성시, 2018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18-05-19 1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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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세정민원실


4월말 기준 190억9천2백만 원 체납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

안성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이월금액을 포함해 올해 4월말 기준 190억9천2백만 원으로 체납징수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2018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한다.


연간계획에 따라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특별징수활동,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시는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에 운영해 기간 중 매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일제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고액체납 전담반인 ‘특별징수대책반’을 상시 운영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거소지 또는 사무실 방문 징수활동을 통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5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중 고의 재산은닉, 납부회피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택(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생계형 체납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1회 이상 분납 후 제출한 분납계획서를 이행하면 행정제재를 해제하여 조세부담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수당, 노령 연금 등 생계비 계좌는 압류를 금지하고, 신용회생 기회 부여, 결손처분 등 방안을 모색해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4일 안성경찰서, 한국도로공사의 협조하에 대포차량,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가 선행돼야하지만 과세 후에 발생한 체납세금의 징수야말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연간 종합계획을 통하여 체납징수 전반에 걸친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한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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