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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5 1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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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오는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결혼중개업체를 점검하고 미신고‧미등록 업체의 결혼중개 및 광고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결혼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사진은 기사와 관렴없음)


안성시는 오는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결혼중개업체를 점검하고 미신고‧미등록 업체의 결혼중개 및 광고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결혼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결혼중개업체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결혼중개문화의 바른 정착과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 상시충족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또한 미신고‧미등록 업체는 행정형벌 대상으로 적발 시 경찰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은 이용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중개업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 따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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