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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8 1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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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으로 대폭 상향 조정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에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 안성시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 일환으로 가사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안성맞춤 가사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안성시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 일환으로 가사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안성맞춤 가사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대폭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대상은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중인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으로 기존 지원대상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60%이하 가정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다.


‘안성맞춤 가사돌봄 서비스’란 일하는 부모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가사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에 가사돌보미를 주1회(4시간) 파견하여 가사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본인부담금은 1달에 4만원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담당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 조치는 서비스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해 안성시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 냈으며, 이번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사업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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