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6-12 11:15:41
  • 수정 2018-06-12 15:56:54
기사수정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지난 8일, 9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를 6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6월 9일 오전 안성시 죽산면 사전투표소(동안성시민복지센터 1층)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기표한 7장의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것)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2호사목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에 규정하고 있다.

 

안성시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투표용지·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공직선거법」제244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6월 13일 선거일에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안성의 참 일꾼을 뽑는 아름다운 선거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806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윤종군후보 배너
김학용후보 배너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고향사랑 기부제'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한경국립대학교
임웅재 한영
만복식당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년과 함께 !’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 출정식 가져
  •  기사 이미지 안성 웰다잉협회, 개소식 성료
  •  기사 이미지 안성시의회, 유해조수 피해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