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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1 21:47:36
  • 수정 2018-07-12 1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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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새마을회, ‘예산사용 적법’ 공식입장 발표

이사회 통해 ‘A지역신문 법적대응’ 시사

회장단, 사표 제출 회장과 사무국장 복귀원해


▲ 안성시새마을회는 김종인 새마을지도자 안성시협의회장 및 새마을 회장단은 ‘안성시새마을회 악성루머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 및 해명’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7월 11일 ‘새마을회관 임대 수익금 부적정사용’, ‘새마을 회원회비 시보조금충당의혹’ 제하의 안성 A지역신문 2건의 보도와 관련하여 안성시새마을회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안성시새마을회는 김종인 새마을지도자 안성시협의회장 및 새마을 회장단은 ‘안성시새마을회 악성루머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 및 해명’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15개 읍·면·동 회장단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언론중재위나 기타 형사고발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 왼쪽)안성시새마을회 세입·세출의 적정한 사용을 했다는 ‘감사의견서’와 (사진 오른쪽)안성시청 관계부서에서 ‘안성시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 및 관계규정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또한 안성시새마을회 세입·세출의 적정한 사용을 했다는 ‘감사의견서’와 안성시청 관계부서에서 ‘안성시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 및 관계규정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에 따른 안성시새마을회에 대해 임대수익금 부적정 사용과 보조금, 기타 예산지출 등에 있어서 점검한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문건이 확인되며 ‘이상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새마을회는 예산집행이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회장과 사무국장이 즉각 복귀해 하루속히 내부분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새마을회 내부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안성시새마을회는 예산집행이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회장과 사무국장이 즉각 복귀해 하루속히 내부분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새마을회 내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안성시새마을회는 ‘악성 루머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 및 해명서’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48년째”라며, “그동안 여야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됐기 때문”이라는 해명서 낭독으로 운을 뗐다.


이어 “1천여 명의 회원들은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무보수로 지역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며,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의 내부적인 일을 외부에 알려 새마을운동의 본질이 훼손될지 염려스럽고 전직 임원의 예우로 묵묵히 참아왔던 시간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밖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사죄드리며, 빠른 시간 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성시새마을회장단 및 1천여 명 회원 일동을 대신하여 김종인 회장이 낭독했다. 아래는 안성시 새마을회가 보도내용과 상이한 점을 조목조목 들어 설명한 내용이다.


A지역신문 18. 05. 24 타이틀

-새마을회관 임대수익금 부적정 사용 논란

-이사회 의결 없이 사무국 마음대로 ‘쥐락펴락’


▲ 안성시새마을회 세입·세출의 적정한 사용을 하고 있다는 회계장부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안성시새마을회 관계자


(안성시 새마을회 입장)새마을회의 주 수입원은 지방비보조금, 상급단체지원금, 회관임대수입금, 회장단출연금, 회원회비수입, 수익사업,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바 매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고 확정된 예산은 사무국장-회장 결재라인을 통해 집행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회관임대수입금의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여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쓰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해당 함.


새마을회의 모든 수입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해야 하며, 수익금 또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 편성된 예산은 특별회계나 사용목적이 지정된 지방비보조금을 제외하고는 통합으로 집행하는 것임 따라서, 예산 편입 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


A지역신문 18. 05. 24

-사무국장 인건비 논란


(보도)현재 안성시새마을회 사무국장 A씨의 연봉은 약 4,800만원(학자금 지원비 및 세금포함)이며, 과장(간사)급여는 약 2,800만 원 정도다. 이들의 급여는 안성시와 도지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모자라는 부분은 회관임대수익금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이나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국 마음대로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이 받는 급여가 많고 적음을 떠나 절차를 무시하고 사무국 마음대로 쥐락펴락 한 것


▲ 인건비는 개인별 경력, 정규직과 별정직 등의 근거하여 중앙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규정


(안성시 새마을회 입장)사무국 직원이 일에 대한 대가로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중앙회에서 매년 책정되는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봉급조견표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를 새마을회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임 따라서, 인건비는 당연히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치는 사항이고 사무국장이 쥐락펴락 하는 사항은 있을 수 없으며, 사무국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입장이며, 책정된 예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므로 이를 지켰다면 문제가 없는 것임


(보도)새마을회 6명의 이사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새마을회 이사들은 대부분 이사로 재직당시 ‘회관 임대수익금으로 현 사무국장의 급여인상 및 지출과 관련된 내용이 안건에 한 번도 상정되거나 토의된 적이 없다.


(안성시새마을회 입장)이사회는 사무국에서 올리는 안건에 대해 집행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인건비 부분을 토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 따라서, 총회에 부의할 이사회 안건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집행하였다면 부당한 것이나, 이를 포함하여 이사회(18.1.25) 총회(2018.2.1)의 의결을 진행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임. (경기도 31개시군 사무국장 인건비 상.중.하 중에 중위권에 속함)


(보도)사무국장 A씨가 받는 연봉은 인근지자체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본지가 인근 회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B시의 경우 약 2,200만원 내외의 연봉을 받고 있었으며, 또, C시는 약 3,000만원, D시는 3,4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물론 새마을회의 규정에 따라 근무 년 수와 호봉수를 따져 지급되는 관계로 지역별로 연봉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인근 새마을지회 중 안성시지회가 가장 많이 챙겨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사무국장 A씨는 “본인은 안성 소속의 직원이 아닌 도지부 직원으로 도지부 정관과 호봉(5급 14호)에 준해 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 등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안성시새마을회 입장)사무국장의 인건비는 개인별 경력, 정규직과 별정직 등의 근거하여 중앙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지 사무국장이 마음대로 챙겨갈 수 있는 돈이 아님 따라서, 개인모임이나 사조직이 아닌 공조직으로서의 새마을회는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며, 직원에 따른 인건비는 인근 시와 비교하여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음


(보도)그러나 사무국장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사 S씨는 “국장이 도지부 직원이면 도지부에서 지원되는 급여와 안성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만 가져가면 될 것을 도지부의 정관에 따라 호봉 수대로 급여를 받아가기 위해 이사회 승인 없이 회관 임대수익금으로 급여를 챙겨 간 것은 본인 실속만 챙기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안성시새마을회 입장)안성시새마을회는 도지부에 속한 지회로서 민법 및 중앙회 정관․제 규정에 의해 설립된 조직임 이사나 사무국장도 예외 없이 정관과 제 규정에 의해 선임되었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함 도지부는 안성시새마을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안성시새마을회는 정해진 정관과 제 규정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사무국장이 정당한 절차 없이 본인 급여만 챙겨가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다면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해 도지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사가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되어야 하는 사항임 따라서, 현행 제도상 안성시새마을회는 도새마을회에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회운영을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안성시새마을회는 자체 정관에 정해진 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임


A지역신문 18. 05. 24

- 새마을회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보도)새마을회장의 업무추진비도 도마에 올랐다. 본지 취재결과 타 시군 회장들과 안성시 전임회장들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안성시 새마을회는 년1,2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마을회 이사 P씨는 “새마을회관 임대수익금이 사무국장 등 직원 급여로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시나 도지부에서 지급되는 예산으로 모자라 임대수익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더구나 이사회의 승인이나 아무런 절차 없이 가져갔다면 분명히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봉사단체의 장은 소속단체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고 있지만 안성시지회는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놓고 사용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안성시새마을회 입장)새마을회 모든 예산은 자체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 시회장단은 일정한 금액의 출연금을 내고 활동하는 비상임 임원임 따라서 출연금을 예산에 편입하여 그 중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은 새마을회의 상황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며 조직 강화를 위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정당한 집행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전임회장들도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였음


A지역신문 18.06.26

-새마을회원회비, 시 보조금으로 충당 의혹


(안성시새마을회 입장)읍·면·동에 지원되는 시 보조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자부담과 별도의 통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휴경지 경작, 폐자원모으기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기금을 마련하여 복달임, 경로잔치, 효도관광, 하계방역사업, 집 고쳐주기, 불우이웃돕기 흰떡 나누기, 쌀 나누기, 연탄 나누기, 밑반찬 나누기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시 보조금 지원금의 3~4배의 자부담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마을회원회비를 시 보조금으로 충당 의혹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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