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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9 1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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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확인 없이 차량을 렌트하여 교통사고 발생, 10대 운전자 등 4명 사망(중상1)

▲ 안성경찰서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 에서는 지난 6월 26일 6시 15분경 안성 공도읍 마정리 38번국도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0대 4명이 사망한(중상1) 사건의 차량소유주(미등록렌터카 업주) A씨(43세, 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본인 명의의 차량과 他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빌린 뒤 차종별로 9~12만원을 받고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차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영업용으로 보험 가입된 차량을 영업용으로 운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개인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하며 발생한 교통사고를 개인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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