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7-20 16:56:37
기사수정


▲ 안성맞춤아트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달 처음 시행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을 마쳐 공연을 관람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사진은 안성맞춤 아트홀)


안성맞춤아트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달 처음 시행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을 마쳐 공연을 관람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성맞춤 7~9월 기획공연은 △유모차 콘서트(7월 25일 ~ 26일 오전 11시) △음악교과서와 떠나는 세계여행(8월 9일 오후 2시)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span>밤의 꿈>(8월 24일 오후 7시 30분, 8월 25일 오후 3시) △극단 사다리의 어린이 연극<빛깔 있는 꿈>(9월 6일 ~ 7일 오전 11시) △국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마술피리>(9월 15일 오후 3시) 등이다.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가맹점에는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838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태호
이용성 위원장
진보당 김지은
2024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들머리
2024 안성시청소년종합예술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