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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5 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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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게 이유 있는 폭력은 정당한가?

정신장애인에게 낫은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옷을 벗고 자는 K양의 사진을 찍은 이유는 무엇인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해


▲ 안성시 금광면의 A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K양이 B시설장으로부터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사실을 K양의 부모가 발견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안성시 금광면의 A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K양이 B시설장으로부터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사실을 K양의 부모가 발견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금광면에 위치한 A복지시설은 안성보건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인권침해관련 고발사실을 인지한 안성보건소 역시 A복지시설을 감사 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자 안성경찰서에 B시설장을 고발한 상태다.

 

안성시 금광면의 A복지시설에 약 4개월간의 입소생활을 한 K양으로부터 시설장의 인권적 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지역에서 훌륭한 봉사자로 대접 받아온 시설 운영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고발내용과 시설장의 답변이다.


정신장애인에게 이유 있는 폭력은 정당한가?

 

평소 덥고 답답한 것을 참지 못하는 K양은 선풍기 없는 방안에서 취침을 하다가 덥고 답답하여 시설 밖 우사에 위치한 의자에 누워 잠들게 됐고, 시설장은 뺨을 때렸다고 한다. 이에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아이의 안전을 위해 뺨을 때려서라도 깨울 수밖에 없었다는 시설장의 답변이다.

 

정신장애인에게 낫은 무기가 될 수 있는가?

 

K양은 시설장의 지시에 따라 넓은 옥수수 밭에서 염소에게 먹일 풀을 베고 있었으며, 제대로 풀을 베지 못하는 K양에게 시설장은 낫을 손에 쥐어주었다. 시설장은 본인사무실을 오가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K양에게 교육차원에서 벌을 준 행위로 풀을 베도록 지시했으며, 낫을 한 번 주었지만 K양은 땅바닥만 몇 번 찍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옷을 벗고 자는 K양의 사진을 찍은 이유는 무엇인가?

 

덥고 습한 날씨에 속옷만 입고 자는 K양의 사진을 찍어 K양의 부모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자는 거 아냐”며 사진을 보여주는 시설장의 이해 못하는 행동을 보며, K양의 보호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왜 찍었냐는 보호자의 질문에 복지시설장은 K양은 시설에서 적응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렇게 자는 걸 보호자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의도와 이유는 없었다고 말한다.

 

이에 장애인 시설의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K양의 보호자는 안성시보건소와 경기남부경찰청에 장애인 폭력 및 학대, 성추행으로 민원, 신고했으며,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 및 안성시 보건소의 감사를 받고 있다.

 

또한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수급자 통장과 개인소유의 통장을 후원자 없이 시설장들이 관리한 것으로 밝혀지자 관할 금광면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통장을 입소자들에게 다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69조(권익보호)와 제 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 제84조, 제85조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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