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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31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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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점검에 적발된 미등록야영장모습(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안성시는 야영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6월1일부터 안성경찰서와 함께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에 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한 1곳을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들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등록 야영장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각종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등록 야영장은 이 같은 관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인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 야영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야영장 등록을 하려면 입지에 따라 농지법이나 산지법 등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하는 등 영업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고발고치를 병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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