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7-31 14:50:57
기사수정

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위반 주장

평택지청과 대검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 촉구 일인시위 나서



▲ 곽명구 전 안성시장 예비후보가 7월 31일 서울대검찰청 앞에서 우석제 안성시장(더불어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일인시위에 나섰다.


곽명구 前 안성시장 예비후보가 7월 31일 서울대검찰청 앞에서 우석제 안성시장(더불어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일인시위에 나섰다.

 

이에 앞서 곽씨지난 23일과 25일, 수원지검평택지청과 서울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을 주장하며, 우석제 안성시장을 고발했다. 이어 7월 30일과 31일 수원지검평택지청과 서울대검찰청 앞에서 일인시위에 나서며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곽 씨가 제출한 고발내용에는 ‘지난 6.13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축협 조합장으로 재직당시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구민과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114조 중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담고 있다.

 

▲ 지난 23일과 25일, 곽씨가 수원지검평택지청과 서울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한 고발장 접수증

고발인 곽명구씨는 “선거법위반을 한 사실을 두고 덮으려는 행위에 안성시민의 한사람으로 한 점 의혹도 없이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31일 안성선관위의 혐의 없음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어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석제 시장측은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은 이미 선관위의 명확한 해석이 있었으며, 나머지 불거진 의혹들도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선거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31일 대검찰청,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곽명구씨는 8월 1일 안성시청, 안성경찰서 앞에서도 일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845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