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위반 주장 평택지청과 대검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 촉구 일인시위 나서
곽명구 前 안성시장 예비후보가 7월 31일 서울대검찰청 앞에서 우석제 안성시장(더불어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일인시위에 나섰다.
이에 앞서 곽씨는 지난 23일과 25일, 수원지검평택지청과 서울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을 주장하며, 우석제 안성시장을 고발했다. 이어 7월 30일과 31일 수원지검평택지청과 서울대검찰청 앞에서 일인시위에 나서며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곽 씨가 제출한 고발내용에는 ‘지난 6.13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축협 조합장으로 재직당시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구민과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114조 중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담고 있다.
고발인 곽명구씨는 “선거법위반을 한 사실을 두고 덮으려는 행위에 안성시민의 한사람으로 한 점 의혹도 없이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31일 안성선관위의 혐의 없음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어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석제 시장측은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은 이미 선관위의 명확한 해석이 있었으며, 나머지 불거진 의혹들도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선거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31일 대검찰청,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곽명구씨는 8월 1일 안성시청, 안성경찰서 앞에서도 일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8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