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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한이석의원,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도입한다
  • 기사등록 2015-09-11 15:17:23
  • 수정 2015-09-14 12: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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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은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로컬푸드 인증 우수 직매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의 판매가격 결정, 소분·포장, 전시·수거를 농민이 직접 한 것과 납품 농가의 범위가 가급적 해당 시·군일 것 등을 요건으로 했다.


또 납품농가가 직매장 납품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후 체계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바탕으로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내 로컬푸드 매장이 난립함에 따라,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 요건에 부합하는 로컬푸드 정책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육성·지원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도가 지원한 16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액은 232억원으로 지난해(8개 직매장 운영) 같은 기간 83억원의 2.8배에 달했다.


개정 조례안은 10월에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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