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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3 17: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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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가 드러날 경우 당사자 엄벌 조치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률과 고충상담 지원


▲ 안성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 `갑질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安城市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 '갑질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공공기관 갑질행태 근절을 위해 안성시는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은 누구나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갑질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직 내부에서 대표적인 갑질사례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인격모독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며, 시민들에게는 인허가 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 요구나 수수행위, 특혜 요구, 그 밖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을 갑질사례로 꼽고 있다.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갑질행위가 드러날 경우 당사자를 엄벌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률과 고충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환 市 감사담당관은 "갑질행위는 대표적인 불통 및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행위들이 공공분야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안성시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다면 보다 나은 안성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시민들의 신고 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는 감찰·조사반(031-678-2111~2113)에서 확인가능하며, 안성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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