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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8 1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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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2019년 선택형맞춤 농정사업을 2018년 9월 14일까지 공개 모집 한다고 밝혔다.

 

응모 자격은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이며 지원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로 축산물 및 임산물은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며 지원한도는 총 사업비 기준 1개소당 30억원 이내이며, 신청은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투자효율성이 높은 지역의 특화작목 육성, 다수농가가 참여해 단지화·규모화 된 생산·유통시설 등으로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완료,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인허가 상태, 자부담 확보 등 사전 준비되어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등이다.

 

또한, 지역특화 품목의 단지화·규모화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된 사업계획서는 신청서류 검토, 현장확인, 안성시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우선순위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에 추천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031-678-2542)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생산자단체의 범위 및 요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생산자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규정한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작목반․출하회 등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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