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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1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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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양성면에 대규모 도축장이 포함된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의 대표적 환경단체인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대표 정인교)이 도축장 조성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은 ‘안성시의 비호아래 추진되는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양성면 도축장 조성계획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안성시 자연환경 파괴 ▲도축장 현장은 안성의 중요한 녹지경관축에 속하는 곳으로 보호해야할 야생동식물이 많이 발견되는 곳 ▲친기업, 친개발 행정 사업집행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서도 절차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도축장 조성 반대 주장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은 “양성면 주민들의 생활 및 교육환경 침해에 따른 반대정서는 물론이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가속되는 축산농가의 종속계열화 문제, 녹지축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안성시민들의 도축장 반대기류가 거세게 커지고 있다.”며, “양성면 주민을 비롯한 안성시민들이 안성시청 앞에서는 현재 70일 가깝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를 안성시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을 들어 양성면 도축장 조성계획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안성축협과 도드람 양돈조합을 포함한 전국의 축산관련 20개의 협동조합, 안성농민회, 안성한우회 등 농민단체와 축산관련 협동조합들은 양성면에 추진 중인 도축장 조성 반대여론에 손을 들어 주었으며, 이런 가운데 양성면 도축장설치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이하 반대대책위)가 앞장 선 “도축장 반대” 1인 시위는 67일째인 8월 20일에도 계속진행 중이다. 다음은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안성시의 비호아래 추진되는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 5번지 일대에 7만평 규모로 추진되는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이하 도축장)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도축장 조성추진 적합성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행정기준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우선으로 살펴봐야 할 안성시가 이에 반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안성시는 지금까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안성시 자연환경 파괴를 일삼아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지역경제는 한 번도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구는 줄고 자본은 외부로 빠져나가 낙후되는 양상이다. 규제해소와 산업단지조성은 토지 건물주 또는 토건사업자에게는 막대한 수익을 주지만 정작 서민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부익부 빈익빈 경제사업이다.

 

양성면 도축장 현장은 안성의 중요한 녹지경관축에 속하는 곳이다. 녹지축은 삼죽면을 돌아 고삼저수지와 쌍령산을 돌아 고성산으로 이어지는 안성의 중요한 산림녹지지대이다. 도축장 현장은 그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어 보호해야할 야생동식물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다. 최근에 삼죽면 덕산리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민가근처에 나타난 것도 이 녹지축에 서식공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리부엉이 민가발견에서도 알 수 있지만 녹지축은 야금야금 고속도로건설, 골프장과 산업단지, 송전탑 건설 등으로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성시의 도외시한 환경정책, 무책임 정책으로 녹지축은 오염축, 혐오축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된다.

 

안성시의 친기업, 친개발 행정 사업집행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나름 객관적인 평가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마저도 안성시는 시민단체가 아닌 100% 안성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민관협력기구인 임의단체에 주었고 직위도 마음대로 적어놓았다. 추천절차도 무시했다. 그것도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들이 모두 이런 졸속행정의 기반아래 벌여졌다고 한다. 절차법 위반이다. 이런 일련의 행정을 보면 도축장 업체는 틀림없이 안성시가 비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양성면 주민들의 생활 및 교육환경 침해에 따른 반대정서는 물론이고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 가속되는 축산농가의 종속계열화 문제, 녹지축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안성시민들의 도축장 반대기류가 거세게 커지고 있다. 양성면 주민을 비롯한 안성시민들이 안성시청 앞에서는 현재 70일 가깝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를 안성시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양성면 도축장 조성계획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

 

 

2018. 08. 20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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