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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3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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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이 제175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3일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제175회 제1차 정례회를 3일부터 오는 21까지 19일간의 회기로 개회했다.


7대 안성시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승인안, 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시하게 된다.


이외에도 17건(조례안 12건, 규칙안 1건, 결산안 4건)의 안건 및 양성 도축장 유치취소 청원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이 진행된다.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안성시의원 대표 발의,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안성시의원 대표 발의,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순 안성시의원)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안성시의원, 신원주 안성시의원)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안성시의원)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미찬 안성시의원) 등 조례 5건 규칙안 1건을 심사한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여성과)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정책과)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등 을 처리한다.

 

특히 이날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유광철 의원은 ▲노인수당 5만원 추가지급 ▲반값 산업단지 분양과 유천.송탄취수장 폐쇄 ▲도립안성병원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박상순의원은 ▲구)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활용 ▲구)백성초를 청소년 거점공간으로 설계하고, 구)시민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안성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 제175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안성시의회 전경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9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보충질문 및 답변 포함) 등을 듣게되며, 이와 함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룬다.

 

한편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인사말에서 “회기동안 이뤄 질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통제와 감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개발․제시하여 집행의 비효율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결산 안 승인에서는 예산이 편성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전용과 과다한 불용액은 없는지, 그리고 오차가 큰, 세입세출 추계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직자에게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시정 전반에 대한 정보와 지식 습득은 물론 이해를 증진하여 결과적으로 안성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므로 감사 및 현장 확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실히 임해줄 것”과 시민들에게는 “작금의 민생과 경제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에 기초한 양보와 배려, 협치 정신으로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것”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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